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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뜰 지원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가 지인으로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지원 혜택 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3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포인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 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외국인) 신청 증빙 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본 |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 의사명, 의사번호, 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주민등본으로 다문화가족 확인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와 어머니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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