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돌아가신 가족 중 건설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혜택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직접 건설근로자 유족으로서 2017년 사망하신 아버지의 퇴직공제금을 신청했기에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이란?
퇴직 공제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건설노동자 본인이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이나 현장직으로 근무한 가족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청구기한은?
■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아래와 같이 사망일자에 따라 시효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자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인 경우 | 사망일로부터 5년 |
사망일자가 2020년 5월 26일 이전/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
사망일로부터 5년 |
사망일자가 2020년 5월 26일 이전/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
2020년 5월 27일로부터 5년 |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서류?
유족의 신청의사 여부가 정해지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표청구와 개별청구로 나눠지는데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각각 나누어 지급 받는 것으로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보통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기에 안내문에 첨부된 동순위 유족 동의서를 꼭 작성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유족 순위에 따른 추가서류
▶아래 이미지 참고
저의 경우 제가 혼자 진행하는 대표청구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1) 아버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인쇄
(2)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인쇄
(3)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대표청구인이 작성
(4) 대표 청구인인 저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5) 동순위 유족인 저의 형제의 동순위 유족동의서
(6) 동순위 유족인 저의 형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저는 위에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근처인 의정부센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는 방문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시에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 시에도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합니다.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후기
생전에 건설현장에서 소위 건설용어로 이야기하는 [아시바] 반장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 현장에서는 [비계공]으로 불리며 쇠파이프 등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설재를 설치하는 직무 반장이셨죠. 아버지 사망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문을 서너번 받았지만 사실 선뜻 신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이후 가족들은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이 무언가 찝찝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이므로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망자의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청구시기 또한 사망일자가 2020년 5월 26일 이전이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2020년 5월 27일로부터 5년 의 시효에 해당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꿈에 아버지가 보였는데 이 우편물을 받으려고 꿈에 나타나신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미루고 미뤄뒀던 퇴직공제금 청구를 오늘에야 드디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아버지 생각도 유난히 나고 그리운 마음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 지급소요기한
제 경우 신청은 2022.11.22 (화) 방문접수 후 2022.11.28 (금)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주말을 끼고도 6일 밖에 걸리지 않았군요.
퇴직공제금 청구 의사가 없다면?
소액 등의 사유로 청구 포기를 원하는 경우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면 더 이상 우편물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청구의사 확인용으로 퇴직공제금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여도 추후 청구를 원할 경우 시효 만료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유선연락(1666-1122) 또는 퇴직공제금 청구 포기서를 제출 (청구 포기서는 우편안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뜰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 받아요! (0) | 2022.11.29 |
---|---|
경기도 배달라이더! 보호장비 지원 받아 구입하세요! (0) | 2022.11.28 |
서울 반지하 거주자 주목! 지상층 이사 하면 지원금 신청 가능! (0) | 2022.11.26 |
나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