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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지원정보

나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by 안녕히슈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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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독립하여 별도 거주하는 청년분들!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2022년.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살다보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2022년 8월 처음 생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지급 기간이 22년 11월~24년 12월 까지!!

 

아직 신청 기간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으나 그래도 미리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신청방법

청년 본인 신청 필수!

 

온라인 신청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상담 : ☎ 1600-0777

※  소득 재산 요건

 

구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충족해야합니다.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으로 나눠지는데요.

 

보기쉽게 표로 만들어서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 근론.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부채)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 & A

 Q : 부모님과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 하는 기준은?

 A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

 

 Q :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A  :  아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이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Q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

A  :  신청가능.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Q : 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은 없나?

A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초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등

 

 

청년층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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