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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알아봅시다!
안녕히슈
2022. 12.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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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모두의 관심사!
최저임금~2023년엔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알아볼게요.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
3.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지급 가능
4.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2년 최저임금 시급보다 460원이 올라간 9,620원이 2023년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그렇다면? 월 환산액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 1월1일~2023년 12.31일 적용 |
5. Q & 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 통화 이외의 것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두 가지 벌칙 같이 적용.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근로자의 권리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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