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지원정보

서울시 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 받아요!

안녕히슈 2022. 11.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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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뜰 지원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가 지인으로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지원 혜택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3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포인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 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외국인) 신청 증빙 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본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 의사명, 의사번호, 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주민등본으로 다문화가족 확인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와 어머니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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